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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3년 1월 대한민국은 엄청난 한파로 꽁꽁 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한파에 어쩔 수 없이, 난방시설에 대한 이용량을 늘렸고, 생각지도 못한 이용 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한파와 함께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난방비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계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난방비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난방비 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확대

    1. 지원 대상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비해 미수급자가 많았고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차상위 계층 즉, 쉽게 말해 잠재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의견에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가계가 조금 더 좋은 단계를 말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 지원이 필요한 가정임은 틀림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를 뜻 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4인기준일 경우 소득이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숫자로 말하면 본인이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 알기 쉽지 않은데요, 지원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24(여기 클릭)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 후 나의 혜택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보조금24 이용동의 최초 1회가 필요합니다. 

     

    정부24

     

    www.gov.kr

    2. 금액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난방비로 총 59만 200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개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형 수급자들에게는 기존 할인인 28만 8000원에서 추가적으로 30만 4000원을 더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더불어 주거형 수급자분들은 기존 14만 4000원에서 44만 8000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됩니다. 교육형 수급자 분들은 기존 7만 2000원에서 추가로 52만원을 지원 받으시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59만 2000원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못 받으셨던 차상위 계층 분들도 기존에 지원받으시던 14만 4000원의 할인에 추가적으로 44만 8000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대상이지만 지급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정부에서 바우처 신청기간을 지난해 12월 30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있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 확인되신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방문신청 시에는 본인이 직접 가시거나 대리인이 가서 신청할 수 있는데 대리인께서 방문하실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거나 수급자의 8촌 이내혈족 혹은 4촌 이내 인척이 여야 하는 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시라면 담당 공무원의과 전화를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혹은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신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복지로 웹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여기 클릭)에서 로그인하신 후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tbu/app/main/log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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