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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우회전 교통정책이 많이 바뀌어 혼란하신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보여져, 우회전 신호 법규를 심플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 도입된 것은 우회전 신호등이고, 크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를 잘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현재 전국에 15개의 우회전 신호등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상시 신호등과 동일하게 초록불일때만 우회전이 가능 합니다. 계도기간은 1월 22일 부터 4월 21일로 3개월이며 어길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니 꼭 신호를 지켜 사고도 예방하고 범칙금, 벌점을 맞는 일이 없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헷갈리는 건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인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엔 1. 보행자가 길을 건너지 않을 때 우회전 가능, 2.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이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 가능 합니다. 위의 정책을 도입한 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5%나 급감하였다고 합니다. 운전자도 보행자도 보호하는 법이니 모두 잘 지켜서 즐겁고 안전한 운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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