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에 채용된 청년들의 근속연수를 2년 이상으로 유도하면서 더불어 청년들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3년 버전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어떠한 점이 변경되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금액 2022년 까지는 청년 적립금이 300만원이였고 2년 후에, 1200만 원(4배)으로 돌려받았다면 2023년부터 가입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적립금이 40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2년 후에 1200만 원(3배)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기업 지원 대상 축소 2022년 까지는 소비향락업 등 정부 지원이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에는 제조업과 건설업 한정으로 지원 대상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배경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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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