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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모델링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10 가지

소나무숲부터 브루노까지 2023. 2. 4. 23:41

목차



    2023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리모델링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 적은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부터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요,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10가지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주의할 점 10가지

    1)시공업체 서류로 확인하고 검색해보기, 얼굴만 보고는 이 업체가 믿을만한 업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시공업체 정보를 서류로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계약서 작성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사 면허증 사본, 공사금액을 지급할 회사 통장 사본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계약서에는 계약업체의 서명과 인장, 그리고 물리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영업소재지의 주소를 꼭 기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착공일, 공사 완료일 명확하기 명시하기, 착공일과 공사 완료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공사 시작 일정이나 완료 일정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문제 제기가 불가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에 착공일, 완료일을 꼭 명시하여 지켜지지 못 했을 경우,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일정은 자세할 수록 시공 중에 스트레스 지수는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지연 보상금 명시, '공사완료 일자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 이전까지 준 돈에서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줘야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4)돈 내는 방식, 지급일 명시,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3번에 걸쳐 3:5:2 혹은 4:4:2 비율로 지급 합니다. 지급일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특히 잔금 지급일 같은 경우 공사 완료 이후 1~2주 내외로 설정하여 하자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버시는 것이 유리하며, 추가적으로 하자 발생시에는 보수 진행 후 입금 한다 라는 내용 까지 명시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5)최종비용 정확하게 명시하기, 최종비용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는다면 생각하지 못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종비용을 정확하게 명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세를 신고하여 세액공제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자산으로 잡아 소득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7)공사자재에 대한 명세서 요구, 별도 공사자재에 내한 내역서를 첨부하여,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지 더불어 첨부된 자재외에 다른 자재가 사용될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꼭 첨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공사 중 변수 관련 주도권 가져오기, 공사내용이 달라질 경우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 따지기 전에, 정하고 가자는 의미 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한 제품에 대한 공급이 어려울 때 변경 시공할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양측간의 협의가 있다면 동일한 품질과 가격의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다는 항목을 꼭 쓰셔야 하며, 더불어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음을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9)a/s 기간 명시하기, 리모델링이 끝났다고 끝난게 아닙니다. 하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수리 기간을 명시하여 혹시라도 하자가 발생한다면 꼭 무상수리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무상수리기간 하단에 명시 드리겠습니다. 10)계약 해제와 위약금 항목정하기,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소비자 혹은 시공업자 중 한쪽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해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치 않은 공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취소 된다면 시공업체에서는 당연히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라면 위약금은 총 공사금액의 10%미만으로 형성 되지만 이미 공사가 착수되었다면, 손해가 난 액수 만큼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무상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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